창업가 DNA 육성
서울대기술지주는 학내외 및 산업분야의 구분 없이, 새로운 시선으로
사회적 문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초창기 기술 선도 기업을 발굴, 투자, 육성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초창기 기술 선도 기업을 발굴, 투자, 육성합니다.
기타
서울대기술지주 목승환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서울대기술지주는 목승환 대표이사가 환경보호 캠페인 ‘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부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주관한 이번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챌린지에 지목된 참여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려 실천 의지를 전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한다.트래블월렛 김형우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참여한 목승환 대표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장대익 가천대학교 창업대학원 학장을 지목했다.목승환 서울대기술지주 대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내에서의 친환경 실천과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도 느끼고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노력을 시작으로 사내활동에도 친환경적 문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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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시론]시대의 창조자 스타트업, PREG형 인재에 투자하자
투자를 한 후에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는 건 항상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열정이 가득한 대표와 팀, 험난한 향해를 위한 나침반인 사업계획서만 들고 있는 스타트업. 이 모험적 투자를 할 때 향후 무한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해 보기도 한다. 결과론적으로 현실이 항상 아름답지는 않으며, 확률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다.초기 사업을 위한 내부 자금을 '3F'라고 부르기도 한다. 3F는 가족(Family), 친구(Friends), 마지막으로 바보(Fool)다. 비교적 손쉽게 3F 투자를 받은 이후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해 사라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본격적 기관 투자자 투자를 이끌어 낸 이후라고 해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공동 창업자 혹은 내부 문제에 직면하거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거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극복해 시장에 어렵게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각과 다른 혹평을 받는 경우도 너무 많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외부 추가 투자 유치 혹은 대출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자구책 등 수많은 방법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침몰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연과 행운, 치열한 고민과 엄청난 헌신이 겹겹이 쌓여야만 가능하다.그럼에도 세상을 혁신할 수 있는 위대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나온다. 그 역할은 기존 정형화된 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창업을 장려한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창업을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꼭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항상 고민해야만 한다. 그 고민 속에서 창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결심이 섰을 때 창업이 이뤄져야 한다.그렇다면 방법론적으로 어떤 이유가 전제가 될 때 우리는 창업을 해야만 할까. 창업에 대한 선택뿐 아니라 커리어 선택 등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다음 3가지에 집중해야만 한다.첫째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둘째 '내가 좋아하는 일',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을 영위할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 주변 혹은 경쟁자 대비 선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의지 보다는 주변의 객관적 지표를 통한 평가가 필수적이다.내가 좋아하는 일은 스스로가 가슴 뛰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은 마냥 좋을 수 만은 없다.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힘들어 질 때가 있는데, 해당 사업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지치지 않고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개인의 사회적 책무와 재무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 또 스타트업 측면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따른 사회적 책무와 사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여러 대내외적 상황에도 활용 가능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내야만 한다.그렇게 사업을 선택하면 앞서 말한 3F 투자 이외에 전문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투자를 받는 행위는 꼭 돈이 필요해서만은 아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즉, 스타트업 밸류(Value)를 높여 주는데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서다. 전문 기관 투자자가 아니여도 스타트업이라는 생명체를 키워줄 수 있는 조력자는 언제나 필요하다.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선 어떤 투자자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어떤 투자자가 좋은 투자자인가? 우선 자본주의 체계에서 기관투자자가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시장에 많은 투자자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스타트업을 혼돈시킨다. 우리는 세상에 문제를 해결해 줄 기업과 창업가에 관심이 있고 기술에 진심이다 등등.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투자하는 스타트업이 얼마나 커질 것(스케일업)이며, 어떻게 회수(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다.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자가 얼마의 가치에 얼마의 투자금을 넣는지 보다 단순 지분 참여자가 아닌 스타트업 가치를 제대로 올려 줄 수 있고, 동반자 역할을 해 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는 투자자에게 자금 투자를 받았을 경우 향후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돼 괴로워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스타트업은 다음 3가지 중 최소 2가지 이상 교집합에 해당되는 투자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속적 후속 투자 유치 △높은 브랜드 인지도다.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속한 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스타트업이 어떤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어떻게 사업을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다. 이는 관련 분야 투자와 그로 인해 성과를 낸 투자자이거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심사역이 소속되고 해당 사업 연관 회사가 투자사와 연결된 경우 확률적으로 높다.지속적 후속 투자 유치도 필요하다. 스타트업은 사회에 태어난 생명체이기에 성장을 위한 지속적 자금이 필요하다. 해당 투자자가 직접 후속 투자를 해 주거나 다른 투자자를 이끌어 내 해당 스타트업에 후속 자금 투자를 해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초기에 내재적 브랜드 가치를 지니기 어렵기에 브랜드 가치를 줄 수 있는 투자사가 들어와야 한다. 외부에서 볼 때 아직 생소한 해당 스타트업 가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투자사여야 한다.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스타트업을 선택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투자자는 '스케일업'과 '엑시트' 방안을 본다. 그 두가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나 필자와 서울대기술지주는 다른 선택 기준을 더 높게 평가한다.우선 아이디어 보다 창업자와 팀 역량이 뛰어난 초기 팀에 투자한다. 성장하는 기업은 아이디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피봇)된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디어 보다는 훌륭한 창업자와 그 창업자와 함께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 수 있는 좋은 팀이 있다면 끝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보유 기술력과 대표, 팀이 지니고 있는 내부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다.필자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 'PREG'형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PREG는 지금까지 투자 후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들을 보며 그 공통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만들어본 신조어다.'P'는 긍정, 'R'은 책임, 'E'는 체력, 'G'는 해내는 능력이다.훌륭한 창업자와 팀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적 사고는 유지하되 잘 될 거라는 긍정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없다면 거친 항해를 할 수 없다. 창업자는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 한다. 창업가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하는 팀에 대한 책임, 나아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험난한 스타트업 여정 속에서 창업자와 팀은 신체적 체력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지칠 수 밖에 없다. 지속성을 유지 하기 위해 신체적 체력 운동과 건전한 정신 유지를 위한 명상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개인별로 적합한 다양한 형태 운동을 꼭 하길 권하고, 그 중에서도 등산은 신체적 운동 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된다.마지막으로 P, R, E를 통해 끝내 해내고 마는 능력인 그릿(Grit)이다. 스타트업 대표 뿐 아니라 직장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도 중요한 선택 요소이다.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은 끝내 무엇이든 해낼 가능성이 높다.필자가 발굴해 투자한 유니콘 기업 직전 단계 기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를 선도하는 리벨리온, 해외 여행의 필수 환전플랫폼 트래블월렛 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있는 스타트업. 즉 PREG형 인재들이다. 이렇듯 PREG를 지닌 인재들과 함께 PREG형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세상의 혁신에 일조하고자 한다.목승환 서울대기술지주 대표 moksh@snu.ac.kr
공지
UNIST 제5대 총장에 박종래 (전)서울대기술지주 대표 선임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에 선임됐다.UNIST는 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40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 교수를 제5대 총장에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박 신임 총장은 1981년 서울대 재료공학부(당시 섬유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국 리즈대에 진학해 1990년 직물산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성균관대 교수를 거쳐 1997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탄소나노물질, 에너지장치다.그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반소위 위원장도 지냈다. 국제 학술지 ‘탄소(Carbon)’ 편집위원, 아시아탄소학회 협의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활동도 활발히 한 전문가로 꼽힌다.UNIST는 이용훈 전임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11월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며 7개월이 지나서야 새로운 총장을 맞이하게 됐다. 신임 총장 임명안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임기는 승인 일부터 4년이다.
출처: 서울대학교 사진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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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벤처투자(주) 투자계약서 해설서
한국벤처투자(주)는 모태펀드 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벤처투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주)는 기업과 벤처캐피탈 간 공정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전문가·기업·유관기관이 참여한 「피투자기업 지원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당 포럼을 통해 그간 기업들이 겪고 있던 투자 계약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은 ①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핸드북) ② 창업 초기기업(Seed 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핸드북)으로 벤처 투자 유치 경험 여부에 따라 나누어 발간하였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하는 조항, 협의 가능 조항, 선택 가능 조항 등을 구별하여 설명하여, 기업들이 투자 계약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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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주) 투자계약서 해설서
한국벤처투자(주)는 모태펀드 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벤처투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주)는 기업과 벤처캐피탈 간 공정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전문가·기업·유관기관이 참여한 「피투자기업 지원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당 포럼을 통해 그간 기업들이 겪고 있던 투자 계약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은 ①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핸드북) ② 창업 초기기업(Seed 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핸드북)으로 벤처 투자 유치 경험 여부에 따라 나누어 발간하였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하는 조항, 협의 가능 조항, 선택 가능 조항 등을 구별하여 설명하여, 기업들이 투자 계약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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