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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DNA 육성
서울대기술지주는 학내외 및 산업분야의 구분 없이, 새로운 시선으로
사회적 문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초창기 기술 선도 기업을 발굴, 투자, 육성합니다.
기타
서울대기술지주 목승환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서울대기술지주는 목승환 대표이사가 환경보호 캠페인 ‘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부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주관한 이번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챌린지에 지목된 참여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려 실천 의지를 전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한다.트래블월렛 김형우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참여한 목승환 대표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장대익 가천대학교 창업대학원 학장을 지목했다.목승환 서울대기술지주 대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내에서의 친환경 실천과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도 느끼고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노력을 시작으로 사내활동에도 친환경적 문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ET시론]시대의 창조자 스타트업, PREG형 인재에 투자하자
투자를 한 후에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는 건 항상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열정이 가득한 대표와 팀, 험난한 향해를 위한 나침반인 사업계획서만 들고 있는 스타트업. 이 모험적 투자를 할 때 향후 무한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해 보기도 한다. 결과론적으로 현실이 항상 아름답지는 않으며, 확률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다.초기 사업을 위한 내부 자금을 '3F'라고 부르기도 한다. 3F는 가족(Family), 친구(Friends), 마지막으로 바보(Fool)다. 비교적 손쉽게 3F 투자를 받은 이후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해 사라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본격적 기관 투자자 투자를 이끌어 낸 이후라고 해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공동 창업자 혹은 내부 문제에 직면하거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거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극복해 시장에 어렵게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각과 다른 혹평을 받는 경우도 너무 많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외부 추가 투자 유치 혹은 대출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자구책 등 수많은 방법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침몰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연과 행운, 치열한 고민과 엄청난 헌신이 겹겹이 쌓여야만 가능하다.그럼에도 세상을 혁신할 수 있는 위대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나온다. 그 역할은 기존 정형화된 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창업을 장려한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창업을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꼭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항상 고민해야만 한다. 그 고민 속에서 창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결심이 섰을 때 창업이 이뤄져야 한다.그렇다면 방법론적으로 어떤 이유가 전제가 될 때 우리는 창업을 해야만 할까. 창업에 대한 선택뿐 아니라 커리어 선택 등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다음 3가지에 집중해야만 한다.첫째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둘째 '내가 좋아하는 일',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을 영위할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 주변 혹은 경쟁자 대비 선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의지 보다는 주변의 객관적 지표를 통한 평가가 필수적이다.내가 좋아하는 일은 스스로가 가슴 뛰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은 마냥 좋을 수 만은 없다.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힘들어 질 때가 있는데, 해당 사업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지치지 않고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개인의 사회적 책무와 재무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 또 스타트업 측면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따른 사회적 책무와 사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여러 대내외적 상황에도 활용 가능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내야만 한다.그렇게 사업을 선택하면 앞서 말한 3F 투자 이외에 전문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투자를 받는 행위는 꼭 돈이 필요해서만은 아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즉, 스타트업 밸류(Value)를 높여 주는데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서다. 전문 기관 투자자가 아니여도 스타트업이라는 생명체를 키워줄 수 있는 조력자는 언제나 필요하다.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선 어떤 투자자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어떤 투자자가 좋은 투자자인가? 우선 자본주의 체계에서 기관투자자가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시장에 많은 투자자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스타트업을 혼돈시킨다. 우리는 세상에 문제를 해결해 줄 기업과 창업가에 관심이 있고 기술에 진심이다 등등.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투자하는 스타트업이 얼마나 커질 것(스케일업)이며, 어떻게 회수(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다.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자가 얼마의 가치에 얼마의 투자금을 넣는지 보다 단순 지분 참여자가 아닌 스타트업 가치를 제대로 올려 줄 수 있고, 동반자 역할을 해 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는 투자자에게 자금 투자를 받았을 경우 향후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돼 괴로워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스타트업은 다음 3가지 중 최소 2가지 이상 교집합에 해당되는 투자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속적 후속 투자 유치 △높은 브랜드 인지도다.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속한 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스타트업이 어떤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어떻게 사업을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다. 이는 관련 분야 투자와 그로 인해 성과를 낸 투자자이거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심사역이 소속되고 해당 사업 연관 회사가 투자사와 연결된 경우 확률적으로 높다.지속적 후속 투자 유치도 필요하다. 스타트업은 사회에 태어난 생명체이기에 성장을 위한 지속적 자금이 필요하다. 해당 투자자가 직접 후속 투자를 해 주거나 다른 투자자를 이끌어 내 해당 스타트업에 후속 자금 투자를 해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초기에 내재적 브랜드 가치를 지니기 어렵기에 브랜드 가치를 줄 수 있는 투자사가 들어와야 한다. 외부에서 볼 때 아직 생소한 해당 스타트업 가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투자사여야 한다.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스타트업을 선택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투자자는 '스케일업'과 '엑시트' 방안을 본다. 그 두가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나 필자와 서울대기술지주는 다른 선택 기준을 더 높게 평가한다.우선 아이디어 보다 창업자와 팀 역량이 뛰어난 초기 팀에 투자한다. 성장하는 기업은 아이디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피봇)된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디어 보다는 훌륭한 창업자와 그 창업자와 함께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 수 있는 좋은 팀이 있다면 끝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보유 기술력과 대표, 팀이 지니고 있는 내부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다.필자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 'PREG'형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PREG는 지금까지 투자 후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들을 보며 그 공통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만들어본 신조어다.'P'는 긍정, 'R'은 책임, 'E'는 체력, 'G'는 해내는 능력이다.훌륭한 창업자와 팀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적 사고는 유지하되 잘 될 거라는 긍정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없다면 거친 항해를 할 수 없다. 창업자는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 한다. 창업가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하는 팀에 대한 책임, 나아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험난한 스타트업 여정 속에서 창업자와 팀은 신체적 체력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지칠 수 밖에 없다. 지속성을 유지 하기 위해 신체적 체력 운동과 건전한 정신 유지를 위한 명상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개인별로 적합한 다양한 형태 운동을 꼭 하길 권하고, 그 중에서도 등산은 신체적 운동 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된다.마지막으로 P, R, E를 통해 끝내 해내고 마는 능력인 그릿(Grit)이다. 스타트업 대표 뿐 아니라 직장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도 중요한 선택 요소이다.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은 끝내 무엇이든 해낼 가능성이 높다.필자가 발굴해 투자한 유니콘 기업 직전 단계 기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를 선도하는 리벨리온, 해외 여행의 필수 환전플랫폼 트래블월렛 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있는 스타트업. 즉 PREG형 인재들이다. 이렇듯 PREG를 지닌 인재들과 함께 PREG형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세상의 혁신에 일조하고자 한다.목승환 서울대기술지주 대표 moksh@snu.ac.kr
공지
UNIST 제5대 총장에 박종래 (전)서울대기술지주 대표 선임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에 선임됐다.UNIST는 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40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 교수를 제5대 총장에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박 신임 총장은 1981년 서울대 재료공학부(당시 섬유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국 리즈대에 진학해 1990년 직물산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성균관대 교수를 거쳐 1997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탄소나노물질, 에너지장치다.그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반소위 위원장도 지냈다. 국제 학술지 ‘탄소(Carbon)’ 편집위원, 아시아탄소학회 협의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활동도 활발히 한 전문가로 꼽힌다.UNIST는 이용훈 전임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11월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며 7개월이 지나서야 새로운 총장을 맞이하게 됐다. 신임 총장 임명안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임기는 승인 일부터 4년이다.
기타
서울대기술지주 목승환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서울대기술지주는 목승환 대표이사가 환경보호 캠페인 ‘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부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주관한 이번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챌린지에 지목된 참여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려 실천 의지를 전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한다.트래블월렛 김형우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참여한 목승환 대표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장대익 가천대학교 창업대학원 학장을 지목했다.목승환 서울대기술지주 대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내에서의 친환경 실천과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도 느끼고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노력을 시작으로 사내활동에도 친환경적 문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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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시론]시대의 창조자 스타트업, PREG형 인재에 투자하자
투자를 한 후에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는 건 항상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열정이 가득한 대표와 팀, 험난한 향해를 위한 나침반인 사업계획서만 들고 있는 스타트업. 이 모험적 투자를 할 때 향후 무한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해 보기도 한다. 결과론적으로 현실이 항상 아름답지는 않으며, 확률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다.초기 사업을 위한 내부 자금을 '3F'라고 부르기도 한다. 3F는 가족(Family), 친구(Friends), 마지막으로 바보(Fool)다. 비교적 손쉽게 3F 투자를 받은 이후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해 사라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본격적 기관 투자자 투자를 이끌어 낸 이후라고 해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공동 창업자 혹은 내부 문제에 직면하거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거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극복해 시장에 어렵게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각과 다른 혹평을 받는 경우도 너무 많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외부 추가 투자 유치 혹은 대출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 자구책 등 수많은 방법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침몰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연과 행운, 치열한 고민과 엄청난 헌신이 겹겹이 쌓여야만 가능하다.그럼에도 세상을 혁신할 수 있는 위대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나온다. 그 역할은 기존 정형화된 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창업을 장려한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창업을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꼭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항상 고민해야만 한다. 그 고민 속에서 창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결심이 섰을 때 창업이 이뤄져야 한다.그렇다면 방법론적으로 어떤 이유가 전제가 될 때 우리는 창업을 해야만 할까. 창업에 대한 선택뿐 아니라 커리어 선택 등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다음 3가지에 집중해야만 한다.첫째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둘째 '내가 좋아하는 일',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을 영위할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 주변 혹은 경쟁자 대비 선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의지 보다는 주변의 객관적 지표를 통한 평가가 필수적이다.내가 좋아하는 일은 스스로가 가슴 뛰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은 마냥 좋을 수 만은 없다.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힘들어 질 때가 있는데, 해당 사업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지치지 않고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개인의 사회적 책무와 재무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 또 스타트업 측면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따른 사회적 책무와 사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여러 대내외적 상황에도 활용 가능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내야만 한다.그렇게 사업을 선택하면 앞서 말한 3F 투자 이외에 전문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투자를 받는 행위는 꼭 돈이 필요해서만은 아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즉, 스타트업 밸류(Value)를 높여 주는데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서다. 전문 기관 투자자가 아니여도 스타트업이라는 생명체를 키워줄 수 있는 조력자는 언제나 필요하다.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선 어떤 투자자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어떤 투자자가 좋은 투자자인가? 우선 자본주의 체계에서 기관투자자가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시장에 많은 투자자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스타트업을 혼돈시킨다. 우리는 세상에 문제를 해결해 줄 기업과 창업가에 관심이 있고 기술에 진심이다 등등.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투자하는 스타트업이 얼마나 커질 것(스케일업)이며, 어떻게 회수(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다.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자가 얼마의 가치에 얼마의 투자금을 넣는지 보다 단순 지분 참여자가 아닌 스타트업 가치를 제대로 올려 줄 수 있고, 동반자 역할을 해 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는 투자자에게 자금 투자를 받았을 경우 향후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돼 괴로워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스타트업은 다음 3가지 중 최소 2가지 이상 교집합에 해당되는 투자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속적 후속 투자 유치 △높은 브랜드 인지도다.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속한 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스타트업이 어떤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어떻게 사업을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다. 이는 관련 분야 투자와 그로 인해 성과를 낸 투자자이거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심사역이 소속되고 해당 사업 연관 회사가 투자사와 연결된 경우 확률적으로 높다.지속적 후속 투자 유치도 필요하다. 스타트업은 사회에 태어난 생명체이기에 성장을 위한 지속적 자금이 필요하다. 해당 투자자가 직접 후속 투자를 해 주거나 다른 투자자를 이끌어 내 해당 스타트업에 후속 자금 투자를 해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초기에 내재적 브랜드 가치를 지니기 어렵기에 브랜드 가치를 줄 수 있는 투자사가 들어와야 한다. 외부에서 볼 때 아직 생소한 해당 스타트업 가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투자사여야 한다.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스타트업을 선택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투자자는 '스케일업'과 '엑시트' 방안을 본다. 그 두가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나 필자와 서울대기술지주는 다른 선택 기준을 더 높게 평가한다.우선 아이디어 보다 창업자와 팀 역량이 뛰어난 초기 팀에 투자한다. 성장하는 기업은 아이디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피봇)된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디어 보다는 훌륭한 창업자와 그 창업자와 함께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 수 있는 좋은 팀이 있다면 끝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보유 기술력과 대표, 팀이 지니고 있는 내부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다.필자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 'PREG'형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PREG는 지금까지 투자 후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들을 보며 그 공통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만들어본 신조어다.'P'는 긍정, 'R'은 책임, 'E'는 체력, 'G'는 해내는 능력이다.훌륭한 창업자와 팀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적 사고는 유지하되 잘 될 거라는 긍정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없다면 거친 항해를 할 수 없다. 창업자는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 한다. 창업가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하는 팀에 대한 책임, 나아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험난한 스타트업 여정 속에서 창업자와 팀은 신체적 체력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지칠 수 밖에 없다. 지속성을 유지 하기 위해 신체적 체력 운동과 건전한 정신 유지를 위한 명상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개인별로 적합한 다양한 형태 운동을 꼭 하길 권하고, 그 중에서도 등산은 신체적 운동 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된다.마지막으로 P, R, E를 통해 끝내 해내고 마는 능력인 그릿(Grit)이다. 스타트업 대표 뿐 아니라 직장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도 중요한 선택 요소이다.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은 끝내 무엇이든 해낼 가능성이 높다.필자가 발굴해 투자한 유니콘 기업 직전 단계 기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를 선도하는 리벨리온, 해외 여행의 필수 환전플랫폼 트래블월렛 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있는 스타트업. 즉 PREG형 인재들이다. 이렇듯 PREG를 지닌 인재들과 함께 PREG형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세상의 혁신에 일조하고자 한다.목승환 서울대기술지주 대표 moks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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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제5대 총장에 박종래 (전)서울대기술지주 대표 선임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에 선임됐다.UNIST는 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40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 교수를 제5대 총장에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박 신임 총장은 1981년 서울대 재료공학부(당시 섬유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국 리즈대에 진학해 1990년 직물산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성균관대 교수를 거쳐 1997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탄소나노물질, 에너지장치다.그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반소위 위원장도 지냈다. 국제 학술지 ‘탄소(Carbon)’ 편집위원, 아시아탄소학회 협의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활동도 활발히 한 전문가로 꼽힌다.UNIST는 이용훈 전임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11월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며 7개월이 지나서야 새로운 총장을 맞이하게 됐다. 신임 총장 임명안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임기는 승인 일부터 4년이다.
출처: 서울대학교 사진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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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 소개 자료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의 소개 안내 자료를 아래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SjICpbC8A22Jnc4ujOvYycBtKC_mPcNy/view?usp=sharing 감사합니다.
한국벤처투자(주) 투자계약서 해설서
한국벤처투자(주)는 모태펀드 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벤처투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주)는 기업과 벤처캐피탈 간 공정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전문가·기업·유관기관이 참여한 「피투자기업 지원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당 포럼을 통해 그간 기업들이 겪고 있던 투자 계약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은 ①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핸드북) ② 창업 초기기업(Seed 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핸드북)으로 벤처 투자 유치 경험 여부에 따라 나누어 발간하였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하는 조항, 협의 가능 조항, 선택 가능 조항 등을 구별하여 설명하여, 기업들이 투자 계약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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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주) 투자계약서 해설서
한국벤처투자(주)는 모태펀드 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벤처투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주)는 기업과 벤처캐피탈 간 공정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전문가·기업·유관기관이 참여한 「피투자기업 지원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당 포럼을 통해 그간 기업들이 겪고 있던 투자 계약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은 ①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핸드북) ② 창업 초기기업(Seed 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핸드북)으로 벤처 투자 유치 경험 여부에 따라 나누어 발간하였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하는 조항, 협의 가능 조항, 선택 가능 조항 등을 구별하여 설명하여, 기업들이 투자 계약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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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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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홈페이지(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의 내용은 수시로 갱신될 수 있고, 가입 시 이용자가 제공한 이메일 등을 통해 갱신의 통지를 해드리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 (개정 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 부터 적용일 이후 7일 동안 공지합니다. 갱신된 약관은 언제든지 사이트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은 사이트에 그 내용을 공지하고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1항에 따라 약관의 갱신을 통지한 후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사이트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약관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사이트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제 2조 제 2항에 따라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이용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실명이 확인된 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5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 (회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였을 경우

제 6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회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유보 등)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은 본인의 실명이 아닌 경우
2.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 8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조 (사이트의 의무)
① 사이트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 배포하지 않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이벤트 참여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 주최 및 후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원의 신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자우편이나 서신 등으로 제공합니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와 부정사용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사이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원 ID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사이트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1조 (서비스의 범주)
본 약관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내용의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약관과 부속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부속약관이 특별조항으로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12조 (참가기업 정보 게재)
① 사이트는 서비스의 운영 및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기관의 정보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기관의 판촉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기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용자와 기관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기관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하며, 사이트에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 · 중과실이 없는 경우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조 (정보의 제공)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광고주와의 거래)
사이트는 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조 (회원의 게시물)
사이트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사이트의 지적재산권,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① 본 사이트의 회원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이트가 보유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전에 당사자 간 명시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의사표시에 따릅니다.
② 게시물에 대한 보호는 사이트에서 하며, 사이트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 17조 (링크)
사이트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사이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링크된 사이트 및 자료의 내용, 광고, 제품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시간)
정기점검 등 사이트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기타]


제 19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본인이 서비스 또는 E-메일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사이트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서비스를 위해 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6. 사이트,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7. 사이트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9.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사이트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20조 (면책조항)
①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사이트는 회원이 본인의 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제 3자에 의한 회원 ID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 포털사이트에서 얻은 정보와 특정전문가로부터의 질문의 대답 등으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사이트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사이트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이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정보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사용, 변조,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제1유형"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홈페이지에는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교육정책에 동참하고자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 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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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6.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