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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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모집공고 제 2024-1호

S-INNOVATION 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공고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S-INNOVATION 창업보육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1. 23.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대표이사

 

 

1. 모집개요 

 

 ○ 위 치

  (1) 연구공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연구공원 본관)

  (2) 역삼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56, 태광빌딩 6(역삼동, 태광빌딩)

 

 ○ 모집업체: 5개 이내 업체 (공실 현황: 5)

  (1) 연구공원: 2개 이내 업체

  (2) 역삼지점: 3개 이내 업체

    ※ 심사에 따라 한 기업에서 여러호실 사용가능

 

 ○ 입주기간: 최소 1년 계약

   연구공원: 서울대학교 자산운영과와 임대계약 진행, 서울대기술지주회사는 창업기업 선정 및 운영, 관리 지원

    ※ 역삼공원: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와 임대계약 진행

 

 ○ 임대면적 및 임대조건

  - 입주일자 및 기간은 최종선정 이후 상의해서 진행

  - 입주 가능시기는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1) 연구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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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산운영과와 기술지주 관리위탁 계약에 따라(자산운영과-3382, 2023.08.24.), 

      보육기업 선정 및 관리는 기술지주에서 담당, 보육기업 계약은 서울대 자산운영과에서 담당하여 실 납부 금액변동 될 수 있음(임대료는 연납, 임대차 보증금 없음).  

      분납은 연 임대료 2,000만 원 이상만 가능, 분납 시 연 임대료의 50/100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예치(추후 입금계좌 별도 안내) 또는 이행보증증서(보증보험회사발행) 필. 

      다만, 임차인이 학내 구성원(서울대 정관 및 규정에 정한 관련법인 포함)일 경우 보증금 납부대상 제외.

 ※ 1, 2, 4, 5층 할인율: 동문 · 학생 · 교원 10%, 자회사 · 투자기업 10%, / 3층 할인율: 동문 30%, 학생 50%, 3 2개 호실 이상 사용시 3층 할인율은 1개 보육실에만 적용

 

 (2) 역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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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임대료는 월납, 임대차 보증금 있음  

 ※ 동문, 자회사, 교원, 투자기업 할인율: 10%

 

입주기업 지원 내용

 (1) 연구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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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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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일정 


접수기간: ~‘24. 2. 6.() 14시까지 서류 원본 및 파일(usb) 제출

  * 접수 미달 시 추가 연장 가능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첨부파일 붙임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첨부파일 붙임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

대표자 개인신용정보조회서(최근 7일 이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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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제출서류:  

  ⑤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2개 년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

  인증서류(벤처기업인증, INNO-BIZ인증)

  공장등록증 사본

   지식재산권 사본

  예금 잔고증명서

  우대조건 입증 서류* 

  수상 증빙자료 등 기타 기업 실적관련 증빙자료

   * 우대조건 입증 서류는 자유양식(팁스 창업 기업, 당 사 투자기업은 서류 생략/아래 4. 우대조건 참고)

   * 모든 구비자료 최신자료로 제출

 

 ○ 접수장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940226호 서울대기술지주 사무실 

                                (서류 원본 및 파일(USB) 방문 제출)

                         * 부득이하게 우편 제출시, 모집마감 시간 이전 도착분만 접수 인정

 

 ○ 서류 및 대면심사 (당사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서면(서류) 심사: 2024. 2월 둘째주 중

   - 대면(발표) 심사: 2024. 2월 셋째주 중

      ※ 우대조건기업 중 팁스 선정 기업, 협력기관 추천 기업, 당 사가 투자한 기업, 자회사의 경우 대면심사 절차 생략 가능

   

   - 입주 대상기업 최종 확정: 2024. 2월 넷째주 중


 

 ○ 심사 결과: 대면심사 대상자 및 입주 대상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메일, 유선, 문자 등)

 

3. 모집대상 


 ○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입주 계약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라,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당 센터에 본점이 입주하여야 함(연구공원 입주기업 필수사항)

     ※ 서울대학교 내 다른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로 해당 센터에 입주 가능

 

 ○ 정부지원 타 보육센터 입주경험이 없는 개인 및 기업

   정부지원 타 보육센터 입주기업 경험이 있더라도 입주기간이 2년 이내인 기업

 

신청 제외대상

  - 금융 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ㆍ소음ㆍ진동 등 공해가 발생되는 업종으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휴ㆍ폐업 중인 자

  - 기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서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우대조건 


 ○ 당 사의 투자를 받은 기업

 ○ 당 사가 운영사로서 추천하여 팁스 사업에 선정된 기업 

 ○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교수, ·박사과정 및 동문 기업 우대(대표 또는 임원)

 ○ 당사와 협력기관으로 협약한 기관에서 추천한 기업

 ○ 서울대학교 BE THE ROCKET 선정팀 우대

 ○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사업 진행 중인 기업 우대

       우대조건 해당기업은 해당내용 사업계획서<붙임2.> 내 내용 기재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

 

5. 기타 사항 


 ○ 입주 희망업체는 대면(발표) 심사에 필요한 P/T자료 준비

    (대면심사는 P/T 발표 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진행)

    ※ P/T 발표 자료는 대면심사 하루 전 14시까지 담당자 이메일( jllee@snu.ac.kr )로 발송

    (서면 심사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예정/당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업체 모집 일정 및 결과는 메일, 유선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 02-880-2030, 사업운영팀(창업보육센터) 담당. .


첨부파일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TEL  02-880-2027.2030.2031.2039

invest@sth.snu.ac.kr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2층 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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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이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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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6.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