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공고문]
 
서울대 기술지주는 스타트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그리고 성장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함께 해낼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 동안 서울대 기술지주는 3개의 펀드 결성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초창기 기업과 기술 선도 기업들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
그리고 팁스 운영사로서 공격적인 팁스 지원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원자격 등 채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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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19. 3. 11.(월)
○ 접수방법: 취업사이트 사람인에서 온라인 접수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35696509&view_type=list

○ 제출서류
1. 자유양식 이력서(사진포함), 자기소개서 각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1부
6. 신체검사서 1부
7. 병역관계증명서(해당자) 1부
8. 기타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유의사항
①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②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③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온라인 입사지원
○ 면접전형: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질의면접
 
4. 채용일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9. 3. 중
○ 면접시험/최종합격발표: 2019. 3. 중
○ 채용예정일: 2019. 4.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적으로 연락
 
5. 채용사항 등
○ 채용형태:
  ① 심사역, 경영회계사무지원 (수습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심의)
  ② 인턴(약 6개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 보수: 협의에 따름
○ 신규채용 제외

◆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취업규칙」 제5조 [신규채용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공지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 경영기획부(02-880-2027)으로 문의 



2019. 2.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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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6.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